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수급액 계산 가이드
2026 구직급여 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평균임금 60%). 자격은 이직 사유가 먼저이고, 수급 중 알바는 그 주기 안에 신고합니다.
핵심 수치
기준: 2026.1.1. 시행 구직급여 상·하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검증일: 2026. 07. 23.
- 1일 상한액
- 68,100원
- 1일 하한액
- 66,048원
- 산정 비율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월 환산(30일·상한)
- 약 204만 3,000원
- 월 환산(30일·하한)
- 약 198만 1,440원
2026.1.1.부터 (기존 66,000원에서 인상)
최저임금 10,320원의 80% × 8시간
상·하한 범위 내
68,100×30 단순 환산
66,048×30
위 수치는 공식 안내를 대조한 뒤 표기합니다. 제도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수급액·자격은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상·하한 안내
직장을 떠난 뒤 구직하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 구직급여(실업급여) 입니다. 퇴사했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구직 활동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클릭 순서는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이 글은 2026 금액과 자격 감각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상·하한 안내.
2026년 하루에 얼마 구간인가

| 항목 | 요지 |
|---|---|
| 산정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하한 안) |
| 1일 상한 | 68,100원 (2026.1.1.~) |
| 1일 하한 | 66,048원 (최저시급 10,320원의 80%×8시간) |
| 월 환산(30일·상한) | 약 204만 3,000원 |
| 월 환산(30일·하한) | 약 198만 1,440원 |
평균임금의 60%가 상한보다 크면 68,100원에서 잘립니다. 하한보다 작으면 66,048원까지 올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임금 근로자는 하한 근처에, 고임금은 상한에 붙는 집이 많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가입 기간·연령 등으로 달라 월 환산은 감각용입니다.
자격의 세 갈래
- 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흔히 18개월 중 180일 등으로 안내)
- 수급 자격 — 권고사직·해고·계약 만료 등이 잘 열리고, 자진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 수급 중 구직 활동 이행
자진 퇴사여도 임금체불·통근 곤란 등은 센터가 인정하면 열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단정하지 말고 증빙을 들고 상담합니다.
월급 220만과 500만, 일액이 갈리는 이유
1) 월급 세전 220만 원대, 권고사직
평균임금 60%가 하한(66,048원) 근처에 붙을 수 있습니다. 월 환산 감각은 약 198만 원대입니다. 실수령·퇴직금과 섞어 계산하지 마세요. 퇴직금은 퇴직금 안내·계산기.
2) 월급 세전 500만 원, 계약 만료
60%가 상한(68,100원)을 넘으면 일액은 상한입니다. “연봉의 60%가 통장에 들어온다”가 아닙니다.
3) 스스로 사직, 이직 사유 다툼
자격 자체가 안 열리면 금액표는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이나 청년 정책을 같은 시기에 봅니다.
수급 중 알바·취업은 즉시 신고합니다. 근로장려금·기초생활과 시기가 겹치면 창구를 나눕니다.
수급 중 소득이 생겼을 때
단기 알바·일용도 그 주기 인정일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 감각입니다. “며칠만”이 부정수급이 됩니다. 신고 방법(앱·방문)은 안내 문자를 그대로 따릅니다. 신청 화면은 실업급여 신청.
이직 확인이 안 뜨면 금액표보다 자격 심사가 먼저입니다. 회사에 처리 요청을 남기고, 센터에 사업장 미처리 상담을 예약합니다. 자진 퇴사 다툼이면 체불·통근 증빙을 첫 상담에 가져갑니다. 체불은 임금체불.
자격이 안 열리면 국민취업지원을 같은 센터에서 묻습니다. 구직급여 일액(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은 인정된 뒤에야 의미가 있습니다.
일액·소정일수는 센터 심사표에 나옵니다. 인정일 문자의 방식·시간을 캘린더에 그대로 옮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