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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수급액 계산 가이드

2026 구직급여 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평균임금 60%). 자격은 이직 사유가 먼저이고, 수급 중 알바는 그 주기 안에 신고합니다.

verified

핵심 수치

기준: 2026.1.1. 시행 구직급여 상·하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검증일: 2026. 07. 23.

1일 상한액
68,100원

2026.1.1.부터 (기존 66,000원에서 인상)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의 80% × 8시간

산정 비율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하한 범위 내

월 환산(30일·상한)
약 204만 3,000원

68,100×30 단순 환산

월 환산(30일·하한)
약 198만 1,440원

66,048×30

위 수치는 공식 안내를 대조한 뒤 표기합니다. 제도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수급액·자격은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상·하한 안내

직장을 떠난 뒤 구직하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 구직급여(실업급여) 입니다. 퇴사했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구직 활동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클릭 순서는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이 글은 2026 금액과 자격 감각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상·하한 안내.

2026년 하루에 얼마 구간인가

2026 구직급여: 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평균임금 60%

항목요지
산정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하한 안)
1일 상한68,100원 (2026.1.1.~)
1일 하한66,048원 (최저시급 10,320원의 80%×8시간)
월 환산(30일·상한)204만 3,000원
월 환산(30일·하한)198만 1,440원

평균임금의 60%가 상한보다 크면 68,100원에서 잘립니다. 하한보다 작으면 66,048원까지 올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임금 근로자는 하한 근처에, 고임금은 상한에 붙는 집이 많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가입 기간·연령 등으로 달라 월 환산은 감각용입니다.

자격의 세 갈래

  1. 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흔히 18개월 중 180일 등으로 안내)
  2. 수급 자격 — 권고사직·해고·계약 만료 등이 잘 열리고, 자진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3. 수급 중 구직 활동 이행

자진 퇴사여도 임금체불·통근 곤란 등은 센터가 인정하면 열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단정하지 말고 증빙을 들고 상담합니다.

월급 220만과 500만, 일액이 갈리는 이유

1) 월급 세전 220만 원대, 권고사직
평균임금 60%가 하한(66,048원) 근처에 붙을 수 있습니다. 월 환산 감각은 약 198만 원대입니다. 실수령·퇴직금과 섞어 계산하지 마세요. 퇴직금은 퇴직금 안내·계산기.

2) 월급 세전 500만 원, 계약 만료
60%가 상한(68,100원)을 넘으면 일액은 상한입니다. “연봉의 60%가 통장에 들어온다”가 아닙니다.

3) 스스로 사직, 이직 사유 다툼
자격 자체가 안 열리면 금액표는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이나 청년 정책을 같은 시기에 봅니다.

수급 중 알바·취업은 즉시 신고합니다. 근로장려금·기초생활과 시기가 겹치면 창구를 나눕니다.

수급 중 소득이 생겼을 때

단기 알바·일용도 그 주기 인정일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 감각입니다. “며칠만”이 부정수급이 됩니다. 신고 방법(앱·방문)은 안내 문자를 그대로 따릅니다. 신청 화면은 실업급여 신청.

이직 확인이 안 뜨면 금액표보다 자격 심사가 먼저입니다. 회사에 처리 요청을 남기고, 센터에 사업장 미처리 상담을 예약합니다. 자진 퇴사 다툼이면 체불·통근 증빙을 첫 상담에 가져갑니다. 체불은 임금체불.

자격이 안 열리면 국민취업지원을 같은 센터에서 묻습니다. 구직급여 일액(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은 인정된 뒤에야 의미가 있습니다.

일액·소정일수는 센터 심사표에 나옵니다. 인정일 문자의 방식·시간을 캘린더에 그대로 옮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일 이전 일정 기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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