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차이·신청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최대 6개월(합 300만)입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안 지키면 끊기고, 구직급여와 중복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수치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일반 체계
검증일: 2026. 07. 23.
-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 지급 기간(요지)
- 최대 6개월
- 최대 수당 합계(요지)
- 300만원
- 2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
- 신청
- 고용센터 · 고용24
성실 참여 시
50만×6
위 수치는 공식 안내를 대조한 뒤 표기합니다. 제도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수급액·자격은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출처: 고용2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바로 계산해 보기
구직 중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업급여와 다른 축으로 나옵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 서비스, 2유형은 서비스 중심입니다. 소득·재산 요건이 갈립니다.
창구: 고용24·고용센터.
| 항목 | 요지 |
|---|---|
| 1유형 수당 | 월 50만 원 |
| 지급 기간 | 최대 6개월 (성실 참여 시) |
| 합계 요지 | 300만 원 (50만×6) |
| 2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 |
| 신청 | 고용센터 · 고용24 |
1유형과 2유형
| 1유형 | 2유형 | |
|---|---|---|
| 수당 | 월 50만 × 최대 6개월 | 원칙적으로 서비스 중심 |
| 서비스 | 취업활동계획·상담 | 취업지원 서비스 |
| 자격 | 소득·재산 요건 상이 | 요건 상이 |
자격선은 공고·상담이 최종입니다. 구직급여와 중복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실업급여를 받으면 상담 때 먼저 말합니다.
훈련비는 내일배움카드, 청년 사업은 청년지원, 생계는 기초생활·근로장려금과 창구가 다릅니다.
수당만 보고 신청하면 막힙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안 지키면 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 상담
1·2유형 해당 여부를 고용센터·고용24에서 가늠합니다.
신청·선정
결과 통지를 확인합니다.
취업활동계획
구직·교육 활동을 계획대로 이행·신고합니다.
수당·서비스
1유형은 참여 조건이 맞을 때 월 50만 원이 나갑니다.
실업급여가 안 열릴 때·수급 중·수당만 받고 활동 안 함
1) 고용보험 이력이 짧아 실업급여가 안 열림
1유형 소득·재산이 되면 수당+서비스를 봅니다. 안 되면 2유형 서비스라도 상담합니다.
2) 구직급여 수급 중
중복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이 끝난 뒤 국취로 넘기는 집이 있습니다.
3) 수당만 받고 활동을 안 함
계획이 미이행이면 남은 개월이 끊깁니다. 50만×6은 성실 참여가 전제입니다.
취업활동계획이 끊기는 때
선정 통지만 보고 상담·구직 활동을 안 넣으면 수당이 멈춥니다. 고용24에 인정 주기와 제출 항목이 나옵니다. 교육 수료증·면접 확인을 그 주기 안에 올립니다. 밀린 달을 한 번에 몰아 넣으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면 중복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 종료일을 센터에 말하고, 국취 신청 시점을 그 뒤로 잡습니다. 자격 요지는 구직급여, 신청 화면은 실업급여 신청.
1유형 월 50만 원은 참여 조건이 맞을 때입니다. 2유형은 수당 구조가 다릅니다. 유형을 착각하고 생활비를 50만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훈련이 필요하면 내일배움카드를 같은 상담에서 묻습니다.
1유형 월 50만은 참여 조건이 맞을 때입니다. 유형을 착각하고 생활비를 50만으로 잡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