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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조건·계산 구조·중간정산 주의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평균임금 30일분×근속연수가 요지입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안 지급이 원칙이고,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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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수치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 제도 체계

검증일: 2026. 07. 21.

발생 요건(요지)
계속근로 1년 이상
산정 개념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지급 기한(요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가능 사안 있음

관련 계산기
사이트 퇴직금 계산기

위 수치는 공식 안내를 대조한 뒤 표기합니다. 제도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수급액·자격은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안내

퇴사 통보를 받고 가장 먼저 찾는 숫자가 퇴직금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보통 계속근로 1년 이상일 때 생깁니다. 11개월 만근하고 그만두면, 특약이나 취업규칙에 더 유리한 규정이 없는 한 대상이 아닙니다.

산정 뼈대는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입니다. 출처 방향: 고용노동부 퇴직금 안내. 1차 추정은 퇴직금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계산기는 상여·연차를 월 평균에 더하는 간이 방식이라, 회사 급여대장과 1원 단위로 같지는 않습니다.

1년이 어떻게 세어지나

계속근로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입니다. 중간에 사업장이 바뀌어도 고용 승계가 있으면 이어질 수 있고, 형식만 다른 회사이고 근로가 끊겼으면 다시 셉니다. 수습 기간을 빼는 관행이 있어도, 근로계약이 이어졌다면 수습도 계속근로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은 퇴직금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라도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 1년 이어지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소정근로와 실제 근무가 다르면 실제를 기준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낮게 잡는 실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 기본입니다. 월급만 넣으면 적어집니다.

  • 상여·성과급이 정기적으로 나왔다면 산입 대상인지 봅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 자체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퇴직 시 정산액이 평균임금을 올립니다.
  • 퇴직 직전 무급 휴직·병가로 3개월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으면, 통상임금 비교 등 보정 논점이 생깁니다.

계산기에서 월급만 넣고 상여·연차를 0으로 두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반대로 일회성 격려금을 전부 넣으면 과대 추정입니다.

숫자로 한 번 보면

아래는 감각용입니다. 회사 규정·평균임금 산정이 최종입니다.

1) 월급 300만 원, 3년 만근, 상여·연차 없음
평균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단순화하면 30일분이 약 300만 원, 근속 3년이면 약 900만 원 근처입니다. 입사·퇴사일이 월 중간이면 근속연수가 2.8년처럼 소수로 떨어집니다.

2) 월급 300만 원, 연 상여 600만 원, 연차수당 150만 원, 5년
상여·연차를 월로 나눠 더하면 월 평균이 300만보다 커집니다. 사이트 계산기에 같은 숫자를 넣으면 이 가산이 반영됩니다. “월급 × 근속연수”만 하면 수천만 원이 빠질 수 있습니다.

3) 10개월 근무 후 이직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만 1년 미만도 일할로 지급”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없으면 청구 근거가 약합니다.

지급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미룰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분기까지 미루는 것은 별개입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과 같은 축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검토합니다.

중간정산·퇴직연금은 다른 이야기

중간정산은 “급해서 미리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장기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유 없이 관행으로 빼 주면 회사·근로자 모두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 근속이 리셋되는 효과가 있어, 나중에 남는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회사가 퇴직연금(DB·DC) 이면 법정 퇴직금 산식과 지급 주체가 다릅니다.

  • DB: 회사가 운용, 급여는 근속·평균임금에 연동되는 경우가 많음
  • DC: 매년 부담금이 개인 계좌에 쌓임. 운용 손익이 수령액에 반영

IRP로 이전하면 과세가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액은 연말정산 공제와 별개입니다.

실직이면 퇴직금과 구직급여를 같이 봅니다. 퇴직금이 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가 안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직 사유(권고사직·해고·자진 퇴사)가 수급 자격을 가릅니다. 자진 퇴사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용24 안내로 먼저 봅니다.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급여대장·퇴직정산서를 요청하세요. 금액이 평균임금이 아니라 기본급만으로 찍혀 있으면 이 글의 산입 항목을 대조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은 그다음입니다.

최종 금액은 근로계약·급여대장·고용노동부 안내와, 퇴직연금이면 규약·적립 내역이 기준입니다. 계산기 숫자는 그 전에 범위를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은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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