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연차수당 발생 조건과 계산 요지
1년 이상이면 원칙 15일, 3년 이후 2년마다 +1일입니다.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촉진 메일을 무시하고 수당만 요구하면 적법 촉진이 쟁점이 됩니다.
핵심 수치
기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체계
검증일: 2026. 07. 22.
- 1년 이상 근무
- 원칙 15일
- 3년 이상
- 2년마다 +1일 (한도 있음)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등
- 미사용
- 수당 지급 이슈 (사용촉진 예외 가능)
계속근로 1년·80% 출근 요건 등
위 수치는 공식 안내를 대조한 뒤 표기합니다. 제도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수급액·자격은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안내
연차는 회사가 베푸는 휴가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가 생기는 체계입니다. 일수, 사용, 미사용 수당을 나누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안내. 근로시간 자체는 근로시간, 계약 문구는 근로계약서를 보세요.
언제 며칠이 생기나
| 항목 | 요지 |
|---|---|
| 1년 이상 | 원칙 15일 (계속근로 1년·80% 출근 등) |
| 3년 이상 | 2년마다 +1일 (한도 있음)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등 |
| 미사용 | 수당 이슈 (사용촉진 시 예외 가능) |
입사 첫해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쌓이는 집이 많습니다. 1년을 채우고 80% 출근이면 15일이 원칙입니다. 3년차부터 2년마다 하루가 더해지되, 한도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에 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연도 일괄 부여(매년 1월 15일 등)를 쓰는 회사는, 입사일 기준과 정산 시점이 다릅니다. 취업규칙의 부여 기준을 먼저 봅니다.
사용 촉진이 있으면 수당이 달라진다
안 쓴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가 기간 안에 사용을 촉구하고,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수당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일 한 통”이 적법 절차인지는 통지 시점·내용·지정 기회를 봅니다.
퇴사 때 남은 일수는 통상임금 기준 정산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과 별개 줄입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포괄임금에 “연차 포함”이 있어도, 실제로 부여·정산이 없으면 다툼이 남습니다. 급여 명세의 연차 잔여와 근태 기록을 같이 둡니다.
입사 8개월·5년차 15일만·촉진 메일을 받았을 때
1) 입사 8개월, 매달 개근
월차 개념으로 8일 전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미사용분은 수당 정산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2) 만 5년차, 15일만 쓰는 회사
3년 이후 가산이 빠졌는지 취업규칙을 봅니다. 2년마다 +1일이 반영되지 않으면 잔여 일수 자체가 적을 수 있습니다.
3) 회계연도 부여, 사용 촉진 메일을 받음
메일의 기한 안에 날짜를 지정해 회신합니다. 무시하고 연말에 “수당으로 달라”고 하면, 촉진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사용 촉진 메일이 왔을 때
회계연도 부여 사업장은 연말에 촉진 메일을 보내는 집이 있습니다. 메일 기한 안에 쓸 날짜를 지정해 회신합니다. 무시하고 “수당으로 달라”고 하면, 촉진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명세의 연차 잔여와 근태 시스템의 잔여가 다르면 그 달을 캡처합니다. 포괄임금에 “연차 포함”이 있어도 실제 부여·정산이 없으면 다툼이 남습니다. 계약 문구는 근로계약서.
퇴사 때 미사용 일수는 통상임금 기준 정산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과 별 줄이고,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은 월차 감각으로 쌓인 일수를 따로 셉니다.
만 5년차에 15일만 쓰는 회사는 3년 이후 가산(2년마다 +1일)이 빠졌는지 취업규칙을 봅니다. 입사 8개월 개근이면 월차 감각의 미사용분이 퇴사 정산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수·수당 산식은 단시간·교대·특례가 다릅니다. 명세 잔여와 근태 잔여가 다르면 그 달을 캡처합니다. 실수령 감각은 연봉 계산기, 시급 하한은 최저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