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시 내는 세금 총정리(취득세·인지세 등)
1주택 6억 이하 세율 1%, 6억~9억 1~3% 누진, 9억 초과 3%에 지방교육세 10%입니다. 취득일부터 60일, 다주택·조정은 중과가 가능합니다.
핵심 수치
기준: 주택 취득세 일반세율 구조 (1주택 기준 지방세법 체계)
검증일: 2026. 07. 23.
- 1주택 · 6억 이하
- 취득세율 1%
- 1주택 · 6억 초과~9억
- 1~3% 누진
- 1주택 · 9억 초과
- 취득세율 3%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의 10%
- 신고·납부 기한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다주택·조정대상
- 중과세율 적용 가능
가액 구간에 따라 세율 상승
일반적인 주택 취득 구조
상속 등은 별도 기한
2주택 이상·규제지역은 세율 상승
위 수치는 공식 안내를 대조한 뒤 표기합니다. 제도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수급액·자격은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출처: 지방세법 주택 취득세율 구조 + 사이트 취득세 계산기 로직
잔금 날에 맞춘 예산에 취득세가 빠지는 집이 많습니다. 일반 원칙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입니다. 세율은 가액·주택 수·규제지역이 가릅니다.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1차 감각: 취득세 계산기. 대출 한도는 주담대, 청약은 청약통장.
1주택 일반 세율
| 항목 | 요지 |
|---|---|
| 1주택 · 6억 이하 | 취득세율 1% |
| 1주택 · 6억 초과~9억 | 1~3% 누진 |
| 1주택 · 9억 초과 | 취득세율 3%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의 10% (일반 구조) |
|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 다주택·조정 | 중과 가능 |
6억 이하 3억 원이면 취득세 1%에 교육세 10%가 붙는 감각입니다. 6억~9억은 누진이라 “8억 × 3%”로 계산하면 과합니다. 계산기 구간을 쓰세요.
2주택·조정대상지역은 중과가 붙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신혼 감면·중과 배제는 그해 특례를 위택스·시군구에서 봅니다. 상속으로 받으면 기한이 다를 수 있고, 상속세와 축이 다릅니다. 증여는 증여세 계산기와 취득세를 같이 봅니다.
과세표준에 실거래가·시가표준 중 무엇이 쓰이는지는 거래 유형을 따릅니다. 인지세·등기 비용은 잔금 일정에 넣습니다.
무주택 5억·규제지역 추가 구매·분양 입주
1) 무주택, 5억 아파트 매매
1주택 6억 이하 1% 구간 감각입니다. 60일 안에 위택스·시군구 신고입니다. 잔금일 = 취득일로 보는 경우가 많아 달력에 표시합니다.
2) 1주택 보유, 규제지역 추가 구매
일반 1%가 아닙니다. 중과 해당 여부를 계약 전에 지자체·세무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중과를 못 넣으면 잔금이 부족합니다.
3) 청약 분양, 입주까지 1년
분양 계약일과 잔금·보존등기 중 무엇이 취득일인지는 유형마다 다릅니다. 중도금만 내고 60일을 넘기지 않았는지, 입주 안내의 세무 일정을 봅니다.
잔금일 전에 넣을 세금 칸
잔금·중개·이사비만 모아 두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빠져 잔금 주에 대출을 급히 늘립니다. 1주택 6억 이하라도 세율 1%에 교육세가 붙고, 등기 수수료·인지세는 별도입니다. 취득세 계산기 결과를 잔금 일정표에 한 줄로 넣습니다.
위택스 신고는 공동명의 지분·취득 원인(매매·분양·상속)을 고르는 칸에서 자주 멈춥니다. 계약서 명의와 신고 명의가 다르면 접수 전에 정정합니다. 60일 기한은 잔금일부터인 경우가 많아, 잔금 다음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감면·중과 배제를 쓰려면 무주택 기간·혼인·거주 서류가 잔금 전에 있어야 합니다. 특례가 그해 끝나면 잔금 주를 미루는 집이 있습니다. 시군구 세무과에 특례 종료일을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공동명의는 지분만큼 각자 신고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만 위택스에 넣고 배우자를 빼면 나중에 수정신고가 납니다. 대출 실행일과 잔금일이 다르면 취득일 해석을 세무사·시군구에 잔금 전에 확인합니다. 납부 영수증은 등기 서류와 한 봉투에 둡니다.
계산기는 개략입니다. 중과·감면·조례는 위택스·관할이 최종입니다. 근로 소득 정산은 연말정산·종소세와 다른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