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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기본: 공제·신고 기한·절차 요지

일괄공제 5억은 선택 구조의 요지입니다.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납부세액이 없어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사망신고 1개월과 달력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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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수치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공제·신고 요지

검증일: 2026. 07. 22.

일괄공제(요지)
5억 원

기초·기타 공제 일괄 선택 시

배우자 공제
최소·한도 규정 별도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납부
분납·연부연납 가능 요건 있음

위 수치는 공식 안내를 대조한 뒤 표기합니다. 제도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수급액·자격은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세 안내

상속세는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제·평가·신고기한을 모르면 신고를 놓치거나 쓸데없이 불안해집니다. 재산이 공제 한도 안이면 납부세액이 없을 수 있어도, 신고·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감각: 상속세 계산기. 행정은 사망신고, 관계는 가족관계증명.

항목요지
일괄공제 (요지)5억 원 (기초·기타 공제 일괄 선택 시)
배우자 공제최소·한도 규정 별도
신고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납부분납·연부연납 요건 있음

공제와 기한

일괄공제 5억은 기초·기타를 일괄 선택하는 구조에서 자주 나옵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는 재산·상속인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사전 증여는 합산될 수 있어 이력을 적습니다. 증여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신고 원칙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1월 10일 사망이면 그해 7월 31일 감각입니다. 달력에 표시합니다.

부동산은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를 씁니다. 집을 팔 때 취득세·양도와는 축이 다릅니다. 취득 감각은 주택 취득세.

분납·연부연납 요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일시납은 아닙니다. 이자·요건은 국세청 안내입니다.

예금만 있을 때·아파트 한 채·사전 증여 이력

1) 예금·보험만, 합이 공제 한도보다 작음
납부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고가 필요한지 홈택스·세무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2) 배우자+자녀, 아파트 한 채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같이 가늠합니다. 평가액이 쟁점입니다. 계산기는 개략입니다.

3) 수년 전 사전 증여가 있음
합산 대상인지 이력을 모읍니다. 기한 6개월은 사망일 기준이라, 증여 시점과 섞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모을 목록

상속인 이름·관계(가족관계증명), 부동산·예금·보험·부채, 사망일 전 증여 이력을 한 표로 만듭니다. 평가가 어려운 부동산은 시가 자료(유사 매매)를 먼저 찾고, 없으면 보충적 평가 안내를 세무 상담에서 듣습니다.

납부세액이 없어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니 무시”가 아닙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신고기한이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 안내를 따로 봅니다. 사망신고와 세무 6개월은 다른 달력입니다.

평가액이 갈리는 집

아파트는 유사 매매가 잘 잡히고, 토지·비상장 지분은 시가를 찾기 어렵습니다. 시가 자료를 먼저 모으고, 없으면 보충적 평가를 세무 상담에서 듣습니다. 상속세 계산기는 개략이라 평가 가정이 바뀌면 세액이 흔들립니다.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를 같은 표에 놓고, 상속인 구성을 바꿨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가늠합니다. 사전 증여는 사망일 기준 합산 여부를 이력으로 적고, 증여 시점 달력과 상속 6개월을 섞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이 없어도 신고가 필요한지 홈택스 안내를 봅니다. 분납·연부연납은 요건이 있어 기한 임박에 알아보면 늦습니다. 행정은 사망신고, 취득 축은 주택 취득세.

개별 세액·유류분 분쟁이 아닙니다. 상속인·재산·사전 증여 표를 6개월 기한 안에 먼저 만듭니다. 종소세·연말정산과 다른 세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면 납부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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