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증여세 공제 한도·10년 합산·신고 기한
배우자 6억·성인 직계 5천만은 10년 합산입니다. 한도 안이어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핵심 수치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공제·세액계산 요지 (2026)
검증일: 2026. 08. 25.
- 배우자 공제
- 6억 원
- 직계존속(성인)
- 5천만 원
- 직계존속(미성년)
-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혼인·출산 추가공제
- 최대 1억 원
- 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 10년 합산
- 동일인 10년 이내 합산
- 세율(요지)
- 10%~50% 누진
10년 합산 · 법률혼 배우자
수증자가 미성년이면 2천만 원
2024.1.1. 이후 증여분 · 기본공제와 별개 · 평생 한도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
위 수치는 공식 안내를 대조한 뒤 표기합니다. 제도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수급액·자격은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출처: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
부모에게 전세 보증금을 보태 받거나, 부부 사이 집 명의를 옮길 때 먼저 걸리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점의 달력입니다. 살아 있는 사람 사이의 무상 이전은 이쪽입니다.
“한도 안이면 세금이 없다”와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다른 문장입니다. 공제 후 납부세액이 0이어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 감각: 증여세 계산기.
관계별 한도는 10년 합산이다
공제는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마다 10년 누계입니다. 올해 준 금액만 보면 한도를 넘긴 줄 모릅니다.
| 증여자 | 공제 한도 (10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성인) | 5천만 원 |
| 직계존속 (미성년) |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 그 외 | 공제 없음 |
배우자는 법률혼입니다. 사실혼은 이 6억 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만이 아닙니다. 조부모·외조부모도 같은 그룹입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받고 두 해 뒤 어머니에게 3천만 원을 받으면, “각자 5천만”이 아닙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까지 동일인으로 묶어 10년 합산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입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 전액에 최고세율이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계산기는 개략이고, 확정은 평가·채무·가산이 들어간 뒤입니다.
한도 안인데 신고를 건너뛰면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3월 10일에 받았으면 그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상속 6개월(사망신고 1개월과도 다름)과 섞지 마세요.
한도 안의 현금 이체라도, 나중에 국세청이 계좌를 보면 소명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해 두면 “그때 공제 범위의 증여”로 이력이 남습니다. 안 하고 지나갔다가 10년 합산에서 다시 잡히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같이 갑니다. 명의가 바뀌는 순간 주택 취득세 축이 열립니다. 증여세만 보고 취득세를 놓치는 집이 있습니다.
현금 5천만·미성년·부부 명의
숫자는 요지입니다. 실제 과세가액은 시가·채무 인수·10년 가산을 국세청 규칙으로 잡습니다.
1) 성인 자녀에게 현금 5천만 원
직계존속 한도 안에서 끝나는 전형입니다. 다만 같은 10년 안에 조부모가 이미 2천만 원을 줬다면, 이번 5천만은 한도를 넘깁니다. 이체 메모에 “증여”를 적었는지보다, 누가·언제·얼마를 줬는지 표가 먼저입니다.
2) 미성년 자녀 명의 예금
미성년이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5천만 칸을 성인 기준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손주 통장에 세뱃돈을 모으다 한도를 넘는 집이 있습니다.
3) 부부 사이 아파트 명의
배우자 공제 6억 원이 커서 “세금 없다”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평가액이 6억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생기고, 넘지 않아도 취득세와 등기 비용은 남습니다. 전세 보증금처럼 채무를 같이 넘기면 그 채무는 과세가액에서 빼는 구조가 있습니다. 계산기 채무 칸이 그 자리입니다.
관계 증빙이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을 먼저 떼 둡니다.
혼인·출산으로 한도가 늘어날 때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직계존속에게 혼인 또는 출산 사유로 받는 재산은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더 공제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한도가 1억이라, 혼인에서 7천만 원을 썼으면 나중에 출산에서 3천만 원만 남는 식입니다.
혼인은 신고일 전후 2년, 출산·입양은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 2년처럼 기간이 갈립니다. 결혼식 날짜와 혼인신고일이 어긋나면 창이 닫힙니다. 2023년 12월 증여분은 이 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본 5천만 + 혼인·출산 1억을 같이 쓰는 집이 있습니다. “무조건 1.5억”이 아니라, 사유·기간·평생 잔여 한도를 맞춘 뒤의 이야기입니다.
신고 전에 할 일
관계와 10년 이력을 한 표로
증여자·수증자 관계, 같은 그룹에서 최근 10년 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부모·조부모를 따로 세지 않습니다.
재산 가액·채무를 적는다
현금은 이체액, 부동산은 시가 자료를 먼저 찾습니다. 전세 보증금·담보 대출을 같이 넘기면 채무 칸에 넣습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전자신고 경로와 화면 이름은 시즌마다 조금 바뀝니다.
부동산이면 취득세를 같은 주에
증여 취득세는 위택스·지자체 축입니다. 국세 홈택스만 끝나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증여 전 점검
- 법률혼·직계·기타 친족 중 어느 칸인지 적었는가
- 같은 10년, 동일인(직계존속 배우자 포함) 이력을 더했는가
- 미성년이면 2천만 칸을 썼는가
- 혼인·출산 추가 1억을 쓰려면 신고일·출생일 창을 봤는가
- 신고 달력(말일+3개월)을 표시했는가
- 부동산이면 취득세·등기를 같이 넣었는가
개략 세액은 증여세 계산기로 보고, 부동산 취득 감각은 취득세 계산기로 봅니다. 종소세·연말정산과 같은 세금이 아닙니다.
평가·세대생략 할증·비거주자·가업승계 특례는 이 글 범위 밖입니다. 개별 세액은 확정하지 않으며 홈택스·세무사·국세청 최신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