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기한·방법·상속 전 체크리스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이 요지입니다. 신고 1개월과 상속세 6개월은 다른 달력입니다. 진단서 여분을 받아 보험·은행·관청에 씁니다.
핵심 수치
기준: 가족관계등록 사망신고 기간 체계
검증일: 2026. 07. 21.
- 신고 기한(요지)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신고 의무자
- 동거 친족 등
- 필요 서류(요지)
- 사망진단서 등
- 이후 절차
- 상속 · 보험 · 금융 · 연금
위 수치는 공식 안내를 대조한 뒤 표기합니다. 제도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수급액·자격은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출처: 관할 시·구청·읍면동 안내
바로 계산해 보기
장례·연락에 밀려 사망신고를 놓치기 쉽습니다. 보통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신고 뒤에도 상속·보험·금융·연금이 이어집니다.
창구: 시·구·읍·면·동 · 정부24. 민원 감각은 정부24 가이드.
| 항목 | 요지 |
|---|---|
| 기한 |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 의무자 | 동거 친족 등 |
| 서류 | 사망진단서 등 |
| 이후 | 상속 · 보험 · 금융 · 연금 |
의무자는 동거 친족이 대표적입니다. 핵심 서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입니다. 증명은 가족관계증명, 대칭 행정은 출생신고.
신고가 끝이 아닙니다.
| 축 | 할 일 |
|---|---|
| 상속 | 상속인·재산·포기·한정승인 일정 |
| 보험 | 사망보험금·계약자 변경 |
| 금융 | 예금·대출·자동이체 |
| 연금·복지 | 기초연금 등 정지·승계 |
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세 신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각: 상속세 계산기.
사망진단 서류
의료기관에서 진단서·검안서를 받습니다.
사망신고
1개월 안에 관할 관청에 신고합니다.
금융·보험
은행·보험사에 사망 사실과 서류를 묻습니다.
상속·세무
상속인·재산 목록·상속세 필요 여부를 정리합니다.
병원 임종·기초연금 단독 가구·아파트와 예금
1) 병원에서 임종
진단서를 여러 장 받아 두면 보험·은행·관청이 편합니다. 안 날을 기준으로 한 달을 표시합니다.
2) 기초연금을 받던 단독 가구
신고와 함께 공단·주민센터에 수급 정지를 알립니다. 미신고로 급여가 더 나오면 환수 논점이 생깁니다.
3) 아파트와 예금이 있음
신고 후 6개월 상속세 기한을 따로 봅니다. 분할 합의와 세무 일정을 섞지 마세요.
신고와 상속 기한을 섞지 않기
사망신고 1개월과 상속세 기한은 다른 달력입니다. 신고를 했다고 상속 포기가 자동이 아니고, 포기·한정승인은 가정법원 일정입니다. 장례가 끝난 주에 재산·채무 목록만 적어도, 나중에 한정승인을 검토할 시간이 남습니다.
은행은 사망 사실을 알리면 계좌가 멈춥니다. 신고 전에 생활비를 빼 두라는 말은 사안·법적 위험이 있어 이 글이 권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연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여분을 먼저 확보합니다.
단독 가구 기초연금·공과금 자동이체는 정지 연락이 늦으면 과오수가 생깁니다. 주민센터·공단에 사망 사실을 신고와 같은 주에 알립니다. 상속인 여러 명이면 대표 연락처를 정해 은행이 서류를 반복 요구하지 않게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과 별도로, 수익자 지정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갑니다. 지정이 없으면 법정상속 절차와 겹칩니다. 보험 증권과 수익자 칸을 신고 주에 찾아 둡니다. 기초연금 정지와 보험 청구를 같은 목록에 넣으면 빠짐이 줄어듭니다. 신고 접수증을 보험·은행 폴더에 복사해 둡니다.
장례·분할 합의는 이 글 밖입니다. 신고 접수증을 보험·은행 폴더에 복사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