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수급 자격·금액 정리
만 65세 이상. 2026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만·부부 395만 2,000원입니다. 기준연금액 약 34.97만은 상한이지 전원이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핵심 수치
기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체계 (보건복지부)
검증일: 2026. 07. 23.
- 수급 연령
- 만 65세 이상
- 선정기준액 (단독)
- 월 247만원
- 선정기준액 (부부)
- 월 395만 2,000원
- 기준연금액(요지)
- 월 최대 약 34.97만원대
- 수급 목표 범위
- 65세 이상 약 70%
소득인정액 · 2025년 228만원에서 인상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물가 반영·개인별 감액 가능 · 복지로·공단 모의 권장
위 수치는 공식 안내를 대조한 뒤 표기합니다. 제도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수급액·자격은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고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신청을 봅니다. 65세 이상 약 **70%**를 아우르도록 설계된 축이라, 국민연금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급 시 감액은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 선정기준액 · 검증일 2026-07-23.
2026 자격 문턱

| 항목 | 2026 요지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 선정기준액 단독 | 월 247만 원 (소득인정액) · 2025년 228만 원에서 인상 |
| 선정기준액 부부 | 월 395만 2,000원 |
| 기준연금액 | 월 최대 약 34.97만 원대 (물가 반영, 개인별 감액 가능) |
선정기준액은 통장에 찍히는 연금액이 아닙니다. 자격이 되는지 가르는 소득·재산 환산 상한입니다. 실제 입금은 기준연금액에서 감액을 거친 값입니다.
복지로·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을 권합니다. 국민연금 감각은 국민연금 계산기와 따로 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공단 지사·복지로입니다.
금액이 갈리는 이유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국민연금이 클수록, 부부 모두 받을수록 감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최대 34.97만 원”을 전원이 받지 않습니다.
기초생활 생계와 창구가 겹치는 집은 기초생활·주거급여와 역할을 나눕니다. 장애는 장애인연금, 돌봄은 장기요양입니다. 검진 주기는 국가검진.
혼자 247만 문턱·부부 둘 다 신청·1주택 병급
1) 혼자, 국민연금이 적음
단독 247만 원 문턱과 소득인정액을 비교합니다. 감액이 작으면 기준연금액에 가까운 집이 있습니다.
2) 부부 모두 65세, 둘 다 신청
부부 선정기준은 395만 2,000원입니다. 둘 다 받으면 부부 감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것이 나은지는 모의계산으로 봅니다.
3) 국민연금이 꽤 있는 1주택 가구
병급은 되지만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집·예금이 소득인정액을 올리면 자격 문턱에서 탈락합니다.
신청 전에 모의계산에서 볼 칸
선정기준액은 자격 상한이지 입금 액수가 아닙니다. 복지로·공단 모의계산에 집·예금·국민연금을 넣어 감액·탈락 여부를 봅니다. “최대 금액”을 가계부 고정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다.
부부 모두 65세면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것이 나은지 모의로 비교합니다. 둘 다 받으면 부부 감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면 전입 후 공단·주민센터에 수급 주소를 알립니다.
기초생활 생계와 겹치면 역할이 나뉩니다. 장애·돌봄은 별 신청입니다. 기초생활, 장기요양.
장애는 장애인연금과 별 신청입니다. 검진 결과만으로 기초연금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개인 수급액은 모의·심사가 최종입니다. 실행은 복지로·공단·보건복지부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