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대보험 요율·직장 본인부담 계산
직장 기준 국민연금 9.5%(각 4.75%), 건보 7.19%(각 3.595%), 장기요양은 건보료의 13.14%. 산재는 사업주 전액이고 명세 공제액은 본인 몫입니다.
핵심 수치
기준: 2026년 직장가입자 4대보험 요율 (고시·공단 안내)
검증일: 2026. 08. 26.
- 국민연금 (합산)
- 9.5%
- 건강보험 (합산)
- 7.19%
- 장기요양
- 건보료의 13.14%
- 고용보험 (근로자)
- 0.9%
-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근로자·사업주 각 4.75%
근로자·사업주 각 3.595%
2026 요율
실업급여 계정 등 · 사업주 부담 별도
업종별 요율
위 수치는 공식 안내를 대조한 뒤 표기합니다. 제도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수급액·자격은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국민연금·건보 요율 안내
급여명세서에서 가장 먼저 빠지는 줄이 4대보험입니다. “회사가 다 낸다”고 알고 있으면, 본인 공제만 보고 총비용이 반으로 줄어 보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노사가 나누고, 산재만 사업주 전액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직장가입자 요지입니다. 창구: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실수령 감각은 연봉 계산기, 건보는 건강보험 계산기, 연금은 국민연금 계산기.
2026 직장 요율, 누가 얼마를 내나
| 보험 | 합산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 | 건보료의 13.14% | 본인 건보료 × 13.14% | 같은 비율 |
|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 — | 0.9% | 별도(규모·계정) |
| 산재 | 업종별 | 없음 | 전액 |
국민연금 9.5%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직장 합산입니다. 1998년 이후 유지되던 9%에서 한 칸 올랐고, 이후에도 고시·법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올해 요율이 평생 요율”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7.19%**는 노사가 각 **3.595%**입니다. 장기요양은 그 건보료에 **13.14%**를 곱합니다. 급여의 13.14%가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보료의 13.14%**입니다. 이 두 줄을 같은 단위로 더하면 과대해집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0.9%**는 실업급여 계정 쪽입니다. 사업주 몫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처럼 규모별로 달라지는 칸이 붙습니다. 그 숫자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산재는 업종 요율이 천분율로 갈라져, 사무직과 건설이 같은 줄에 있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 원으로 한 번 보면
아래는 보수월액 300만 원을 위 요율에 그대로 곱한 감각입니다. 비과세 식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원 단위 절사가 들어가면 고지서와 달라집니다.
| 항목 | 근로자 공제 (요지) |
|---|---|
| 국민연금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 (건보료 × 13.14%) | 약 14,171원 |
| 고용보험 0.9% | 27,000원 |
| 본인 합 | 약 29만 원 |
사업주도 국민연금·건보·장기요양은 같은 규모를 냅니다. 여기에 고용안정과 산재가 더해지므로, 회사 입장 총액은 명세 공제의 두 배가 아닙니다. “4대보험 29만 원”만 보고 이직 조건을 비교하면 사용자 부담이 빠집니다.
같은 300만 원이라도 비과세를 빼면 보험료 산정 기준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상여를 보수에 넣는 달은 공제가 커집니다. 계산기에 연봉만 넣고 비과세를 0으로 두면, 실제 명세보다 공제가 크게 나옵니다.
직장 표를 지역·피부양자에 옮기지 않기
프리랜서·폐업 후 지역가입으로 바뀌면, 건강보험은 소득과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위 7.19% 표를 월 매출에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은 합산 **9.5%**를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직장에서 나눠 내던 4.75%만 기억하고 있으면, 다음 달 고지서가 두 배로 보입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던 가족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지역으로 따로 고지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일정은 국가건강검진 축이고, 보험료 자격과 같은 화면이 아닙니다.
휴직·퇴사 달에는 자격 상실·취득 신고 시점이 공제를 가릅니다. 퇴직금 정산(퇴직금)과 4대보험 자격은 같은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직이면 고용보험 쪽은 구직급여 수급 자격으로 이어집니다. “보험료를 오래 냈다”만으로 실업급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의 보험료 세액공제는 개인 보장성 보험 축이 많고, 4대보험 공제액과 같은 칸이 아닙니다. 명세 4대보험을 연말정산 환급 재료로 다시 넣지 마세요.
명세를 보기 전에
직장인지 지역인지부터
급여에서 원천되는 달이면 이 글의 직장 표입니다. 공단 고지서가 집으로 오면 지역·임의 축을 먼저 봅니다.
보수월액에서 비과세를 뺀다
식대 등 비과세는 보험료 산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넣으면 계산기가 과대해집니다.
국민연금은 상·하한을 본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고시 구간이 있습니다. 고소득이면 월급 전액에 4.75%가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간은 공단 안내가 최종입니다.
산재·고용안정은 회사 숫자
근로자 명세에 산재가 없어도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 부담은 급여 프로그램·업종 요율로 따로 갑니다.
4대보험 공제 점검
- 명세 공제를 본인 몫으로 읽고, 사업주 부담을 빼지 않았는가
- 장기요양을 급여의 13.14%로 계산하지 않았는가 (건보료의 13.14%)
- 국민연금 9.5%를 본인이 전부 내는 줄로 읽지 않았는가 (직장은 각 4.75%)
- 지역가입 고지서에 직장 표를 그대로 곱하지 않았는가
- 실수령과 최저임금 월 환산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지 않았는가
개략 실수령은 연봉 계산기로 보고, 자격·고지 화면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각 공단이 기준입니다. 감면·두루누리·예술인·특고는 이 표 밖입니다.
개별 고지액은 확정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명세·공단 고지·최신 고시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