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2종 본인부담 차이 쉽게 보기
2026 의료급여는 중위 40% 이하 참고. 1·2종과 비급여 본인부담이 다르고, 주거급여(48%)와 문턱이 다릅니다. 취업하면 종·자격을 신고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항목
- 2026 선정(참고)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1종·2종 · 본인부담·근로능력 등으로 구분
- 본인부담 · 종별·진료유형별 상이
- 비급여 · 전액 본인 부담 가능
핵심 수치
기준: 의료급여 1·2종 구분 체계
검증일: 2026. 07. 21.
- 2026 선정(참고)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1종·2종
- 본인부담·근로능력 등으로 구분
- 본인부담
- 종별·진료유형별 상이
- 비급여
- 전액 본인 부담 가능
위 수치는 공식 안내를 대조한 뒤 표기합니다. 제도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수급액·자격은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
바로 계산해 보기
병원비 이야기를 할 때 “의료급여면 공짜”로 묶어 생각하면 낭패입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다른 기초생활 체계의 의료 지원이고, 그 안에서도 1종·2종에 따라 본인부담 감각이 달라집니다.
선정 참고 축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2026 참고)입니다. 급여 전체 그림은 기초생활 종류를 보세요.
1종 vs 2종, 무엇이 갈리나

| 구분 | 요지 |
|---|---|
| 선정 참고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 1종·2종 나눔 | 본인부담, 근로능력·가구 유형 등이 구분에 영향 |
| 본인부담 | 종별·외래·입원 등 진료 유형마다 다름 |
| 비급여 | 전액 본인 부담될 수 있음 |
출처 방향: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 · 검증일 2026-07-21
이 글에서 종별 본인부담 퍼센트 표를 임의로 박지 않습니다. 수치는 고시·안내 개정 주기가 짧아, 진료 전 의료급여기관·보장 결정 통지·공단/복지 안내를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쪽에 가깝게 이해하면 되나
1종에 가깝게 거론되는 경우
근로능력이 없거나, 특정 가구·장애·질병 유형으로 1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 본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계된 구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종에 가깝게 거론되는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 등. 같은 의료급여라도 외래·입원 본인부담 부담감이 1종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종 부여는 보장 기관의 결정입니다. “내가 2종 같다”고 병원비를 추측 계산하지 말고, 자격 확인서·진료 전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본인부담에서 놓치기 쉬운 것
- 급여 vs 비급여: 급여 항목만 종별 본인부담 규칙이 적용되고, 비급여는 크게 남을 수 있음
- 진료 유형: 약국·외래·입원·식대 등 축이 다름
- 본인부담 상한·지원: 별도 제도·시점이 있어 이 글 범위 밖 금액은 단정하지 않음
- 자격 변동: 소득·가구 변동 시 종·자격 자체가 바뀔 수 있음 → 신고
건강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구조와 혼동하면 창구가 엇갈립니다. 보험료 감각은 건강보험 계산기 쪽, 의료급여는 복지·의료급여 창구입니다.
신청·유지
- 신청: 주민센터·복지로 (기초생활 의료급여 흐름)
- 유지: 소득·가구원·주소 변동 신고
- 진료 전: 의료급여 자격·종·본인부담 안내 확인
부양의무가 의료 축에서 남는 경우가 있어, 가족 소득이 걸리면 주민센터에서 급여별로 묻습니다.
수급 여부 모름·병원비가 큼·취업 후 변동
1) 아직 수급 여부 모름
중위 40%·소득인정액을 상담한 뒤 신청을 검토합니다. 주거급여(48%)와 문턱이 다릅니다.
2) 수급인데 병원비가 큼
1·2종과 비급여 여부를 진료 전에 확인합니다. 종별 %를 인터넷에서 외우지 마세요.
3) 취업·소득이 생김
종·자격이 바뀔 수 있어 변동 신고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과 창구가 다릅니다.
자격·종 변동은 소득·가구 신고가 늦으면 과오수 논점이 생깁니다. 기초생활과 같은 조사 흐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 전에 자격·종·비급여 여부를 창구에 묻고, 변동은 그 주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