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본인부담 가이드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본인부담 약 15%, 시설 약 20%는 급여분만이고 식대·비급여는 별도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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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수치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본인부담 일반 체계

검증일: 2026. 07. 23.

등급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재가 본인부담(요지)
약 15%

감경·면제 대상 별도

시설 본인부담(요지)
약 20%
신청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급여
재가 · 시설 · 복지용구

위 수치는 공식 안내를 대조한 뒤 표기합니다. 제도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수급액·자격은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안내

바로 계산해 보기

일상생활 도움이 오래 필요하면 건강보험 진료비와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봅니다. 핵심은 인정 등급입니다. 등급이 나와야 재가·시설·복지용구 한도가 열립니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longtermcare.or.kr.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 재가 약 15%·시설 약 20% 본인부담

항목요지
등급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재가 본인부담15% (감경·면제 별도)
시설 본인부담20%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급여재가 · 시설 · 복지용구

숫자가 작을수록 중증에 가깝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급 외여도 지역 돌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시설
생활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요양시설 입소
본인부담 요지15%20%

식대·비급여는 별도인 경우가 많아 시설 총비용을 묻습니다. 감경·면제가 있으면 비율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1. 인정 신청

    본인·가족·대리인이 공단 창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의사 소견서 등은 안내를 따릅니다.

  2. 방문 조사·등급

    조사 후 판정위원회를 거쳐 등급(또는 등급 외)이 나옵니다.

  3. 이용 계획

    재가·시설·복지용구를 등급·한도에 맞춰 정하고 기관과 계약합니다.

  4. 이용·변경

    매달 본인부담을 확인하고, 상태가 바뀌면 등급 변경을 검토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보전, 기초생활은 생계·의료, 의료급여 유형은 병원비, 국가검진은 예방입니다. 돌봄 등급과 창구가 다릅니다.

낮에만 도움·밤에 혼자 두기 어려움·등급 외

1) 집에서 낮에만 도움이 필요
재가(방문·주야간)와 본인부담 약 15%를 상담합니다.

2) 밤에 혼자 두기 어려움
시설 약 20%와 식대·비급여를 합쳐 월 총액을 듣습니다.

3) 등급 외 통지
지역 돌봄·기초연금 창구를 다시 엽니다. 상태가 나빠지면 재신청합니다.

등급이 나온 뒤 계약 전에

재가·시설·복지용구 한도가 등급마다 다릅니다. 기관 상담에서 월 총액(본인부담+식대+비급여)을 숫자로 듣습니다. 약 15%·20%는 급여 본인부담 요지일 뿐, 식대가 빠지면 가계부가 틀립니다.

인정 유효기간·갱신 안내를 캘린더에 넣습니다. 등급 외여도 상태가 나빠지면 재신청합니다. 의사 소견서 기한이 짧아 방문 조사 전에 병원을 다시 잡는 집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의료급여와 창구가 다릅니다. 돌봄 등급이 기초연금을 자동으로 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의료급여 유형.

상태가 바뀌면 등급 변경 신청을 검토합니다. 한 번 나온 등급이 평생이 아닙니다.

위 %는 요지입니다. 기관 상담에서 식대·비급여를 포함한 월 총액을 숫자로 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와 월 한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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