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등급(정도) 절차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후 지정 기관 진단·심사·복지카드입니다. 수주 이상 걸리고, 카드만으로 연금·수당이 자동 시작되지 않습니다.
핵심 수치
기준: 장애인복지법 등록 절차
검증일: 2026. 07. 21.
- 신청 창구
- 주소지 주민센터
- 핵심 단계
- 신청 → 진단·검사 → 심사 → 등록증
- 소요 기간
- 수주 이상 가능
- 등록 후
- 각 혜택 별도 신청 필요
서류·심사 일정
위 수치는 공식 안내를 대조한 뒤 표기합니다. 제도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수급액·자격은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주민센터 장애인 등록 안내
장애 관련 현금·서비스의 출발점은 대개 장애인 등록입니다. 등록이 끝나야 복지카드·정도가 정리되고, 그다음 장애인연금 등을 각각 신청합니다.
창구: 주소지 주민센터. 안내: 보건복지부.

| 항목 | 요지 |
|---|---|
| 신청 창구 | 주소지 주민센터 |
| 핵심 단계 | 신청 → 진단·검사 → 심사 → 등록증 |
| 소요 | 수주 이상 가능 |
| 등록 후 | 각 혜택은 별도 신청 |
등록이 모든 지원을 자동으로 열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신청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유형별 서류 목록을 창구에서 받습니다.
의료기관 진단·검사
유형에 맞는 전문 기관에서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지정 기관 여부는 안내를 따릅니다.
심사·정도
자료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수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카드 수령 후 혜택 신청
연금·수당·감면은 각자 창구에서 다시 접수합니다.
카드만 받고 연금을 안 넣는 집, 재판정 주기를 놓치는 집, 주소·정도가 바뀌었는데 변동 신고를 안 하는 집이 있습니다. 생계·의료는 기초생활·의료급여 유형, 돌봄은 장기요양, 검진은 국가검진과 창구가 다릅니다.
진단 예약이 한 달 뒤·카드만 있음·재판정 안내
1) 첫 등록, 진단 예약이 한 달 뒤
주민센터 신청과 진단 예약을 같은 주에 잡습니다. 수주 이상 일정에 진단 대기가 포함됩니다.
2) 카드는 있는데 현금 지원을 모름
정도가 나온 뒤 장애인연금 소득 요건을 복지로에서 봅니다.
3) 재판정 안내를 받음
유형별 주기를 캘린더에 남깁니다. 놓치면 급여가 멈출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받기 전에 주민센터에 물을 것
장애 유형마다 지정 의료기관·검사 항목이 다릅니다. 아무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는 심사에서 다시 받으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주민센터 신청 때 유형별 서류 목록과 지정 기관 여부를 받아, 예약 전에 맞춥니다.
심사 중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이 짧습니다. 문자·우편을 놓치면 반려됩니다. 신청 접수번호를 사진으로 남기고, 보완 기한을 캘린더에 넣습니다. 정도가 나온 뒤에도 연금·수당·통신 감면은 각자 신청입니다.
주소가 바뀌면 등록 관할이 따라갑니다. 전입 후 복지카드 주소·재판정 안내가 옛집으로 가면 놓칩니다. 전입은 전입신고와 주민센터 장애 담당에 같이 알립니다. 복지카드 수령 후 정도가 안내된 화면을 캡처해 연금·수당 신청에 씁니다. 카드만 받고 장애인연금을 안 넣는 집, 재판정 주기를 놓치는 집이 있습니다.
생계·의료는 기초생활·의료급여 유형, 돌봄은 장기요양과 창구가 다릅니다.
정도가 나온 화면을 캡처해 연금·수당 창구에 가져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