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방법·연납 할인 정리
비영업 승용은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이고, 차령 경감·연납은 별도입니다.
핵심 수치
기준: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세 배기량 세율 · 지방교육세 30%
검증일: 2026. 07. 21.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의 30%
- 차령 경감
- 3년차부터 연 5% · 최대 50%
- 정기여
- 통상 6월·12월
비영업 승용 일반 구조
위 수치는 공식 안내를 대조한 뒤 표기합니다. 제도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수급액·자격은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출처: 위택스·지방세법 자동차세 체계
번호판이 내 명의로 붙어 있으면, 타지 않는 달에도 자동차세가 붙습니다. 비영업 승용은 배기량 구간 세율이 기본이고, 그 위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출처: 위택스. 1차 추정은 자동차세 계산기입니다.
배기량이 세액을 가른다
| 배기량 (비영업 승용) | 세율 요지 |
|---|---|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1,000cc와 1,001cc는 체감이 비슷해도 구간이 바뀝니다. 1,598cc 아반떼급과 1,999cc는 cc당 140원과 200원으로 갈립니다.
연세액(차령 경감 전)을 배기량×세율로 두고, 그 금액의 **30%**가 지방교육세입니다. 고지서의 “자동차세+교육세”가 그 합입니다.
감각용 예시 (차령 경감 전, 비영업 승용)
- 1,000cc: 1,000×80=80,000원, 교육세 24,000원 → 합 104,000원
- 1,600cc: 1,600×140=224,000원, 교육세 67,200원 → 합 291,200원
- 2,000cc: 2,000×200=400,000원, 교육세 120,000원 → 합 520,000원
실제 고지는 과세 기준일·일할 계산·감면이 들어갑니다. 위 숫자는 세율 구조를 보는 용도입니다.
오래된 차는 3년차부터 줄어든다
차령 **3년차부터 연 5%**씩 경감되고, **최대 50%**까지입니다. 새 차 첫해·이듬해는 거의 정액에 가깝고, 감면은 이후 쌓입니다. “10년 됐으니 세금이 없다”는 아닙니다. 절반이 바닥입니다.
전기·수소 등 친환경 감면, 영업용 세율은 이 표와 다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 세율이 아니라 별도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금은 전기차 보조금, 세금 일정은 연납·분납 일정을 보세요.
6월·12월, 그리고 연납
정기 부과는 보통 6월과 12월입니다. 상반기·하반기를 나눠 냅니다. 연초에 한 해 분을 한꺼번에 내면 연납 공제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신청 달·연도마다 바뀌어, 이 글에 비율을 박아 두지 않습니다. 위택스·주민센터(세무) 안내에 그해 율이 나옵니다.
연납을 신청해 놓고 그해에 차를 팔면, 남은 기간을 환급·정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명의가 이전등록되면 과세 주체가 바뀝니다. 고지서가 이전 명의로 오면 위택스에서 소유 기간을 확인하세요.
중고로 살 때는 잔여 세금을 누가 내는지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성능·시세는 중고차 가이드 쪽입니다.
소형·중형·배기량 큰 차의 고지 감각
1) 출고 2년 된 1,600cc 출퇴근차
차령 경감이 아직 작거나 없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위 1,600cc 합(약 29만 원대)이 연 감각입니다. 6월·12월 반씩 내거나, 1월 연납 공제를 비교합니다.
2) 12년 된 2,000cc
배기량 세율은 높지만 차령 경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최대 50%까지면 연세액이 반 가까이 줄어든 뒤 교육세 30%가 붙습니다. “큰 차라 세금이 두 배”가 아닙니다.
3) 경차 1,000cc 이하를 연납
세율 구간이 가장 낮습니다. 연납 공제 금액 자체는 작아도, 위택스에서 클릭 몇 번으로 끝내는 집이 많습니다. 경차 혜택(통행료 등)과 자동차세는 별개입니다.
영업용·장애인 감면·친환경 감면은 차종·지자체 조례가 최종입니다. 고지서 금액이 계산기와 다르면 위택스·관할 시군구 세무과 안내를 따르세요.